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53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층을 6가구에서 9가구로, 3층을 6가구에서 10가구로, 4층을 6가구에서 8가구로 늘려 전체 18가구에서 27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경제청 일반건축물대장 제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