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7:2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방면에서 한가람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가람 네거리에서 탄 방 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 남, 83세) 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벌금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