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22,70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지위 1) B과 C은 D는 유한회사 E에 의해 고용되어 전남 영암군 F 내 유한회사 G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고, 피고 A는 H 고소작업차(이하 ‘고소작업차’라고만 한다
)의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한일운수(이하 ‘피고 한일운수’라고만 한다
)는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
)는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유한회사 E는 피고 한일운수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차하여 위 공장에서 사용하되, 고소작업차는 피고 한일운수의 피용자인 피고 A가 운전 및 조종하기로 하였다.
나. 산재사고의 발생 및 사고 상황 1) B과 C은 2013. 12. 12. 13:40경 위 공장에서 천정크레인 횡행 전기장치 고정앵글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승차하였고, 피고 A는 고소작업차를 조종하여 탑승함을 인양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붐대와 탑승함의 연결 부분이 분리되면서 B과 C이 탑승함과 함께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 결과 B은 양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C은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후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의 붐대와 탑승함의 연결 부분을 확인하니 안전고리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산재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4. 11. 11.까지 B에게 휴업급여 15,514,450원, 장해급여 16,362,190원, 요양급여 2,681,490원, C에게 휴업급여 5,072,220원, 요양급여 2,681,490원을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