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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고단229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3. 23.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농장 부지 안에 설치된 액 비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여 ‘E’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재활용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22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 D 농장의 액 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 (200 ㎥ )에서 생산된 액 비 50㎥ 가량을 수집하여 피고인의 15 톤 암 롤 박스 트럭에 실어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 지가 아닌 화성시 F 외 8 필지에 뿌리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43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위 ‘D 농장 ’에서 생산된 액 비 약 40㎥ 가량을 액비 살포 지인 화성시 G 등 178 필지 외의 장소인 평택시 H 약 1,500평에 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보고, 현장사진

1. 조회 결과서 [2018 고단 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출장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1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이 처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