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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67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F과 피고인 E은 매형, 처남 사이이고, F과 피고인 D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A, C, B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F은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각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및 피고인 E, D 일행의 실내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회 밟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