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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309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범행횟수가 14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총 440만 원에 달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지 또한 전국에 걸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