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7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채무자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1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면,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후 그 추심한 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E으로부터 2014. 4. 29. 6,500,000원, 2014. 5. 26. 3,000,000원, 2014. 6. 26 5,000,000원, 2014. 7. 9. 4,000,000원, 2014. 7. 28. 4,000,000원, 2014. 9. 30. 4,000,000원, 2014. 11. 6. 3,000,000원, 합계 29,500,000원을 추심하여 그 중 절반인 피해자 소유 14,7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거래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