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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201 양재역 사거리를 역 삼동 방면에서 매 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세) 운전의 E E220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좌측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