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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19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피고 C는 1,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07. 1.경부터 ‘D’이라는 닉네임으로 ‘E’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2. 20.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공개채팅창에 ‘D님섹-스해주세요 ♡빠라드릴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29. 피고 B이 초범인 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욕죄에 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3. 11.경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공개채팅창에 ‘누나어디야 나콘돔사갈게’, ‘�♥’, ‘♡나발기안풀려 책임져’, ‘ㅅㅂ누나♡섹시해’, ‘미치겠다 ’, ‘하고싶어누나랑’이라고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를 형사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5. 21. 피고 C가 초범인 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개채팅창에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분량과 횟수, 그 게시 경위 및 의도, 원피고의 지위와 연령, 형사처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