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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6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4. 5. 20. 피고는 공인중개사 C을 통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401동 1104호를 소개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 10. 13.자 2014차전7472호 지급명령(B은 원고에게 13,216,635원 및 이 중 13,065,067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9.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은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11. 10. 보전처분 등기(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가 경료되었다.

2016. 2.경 피고는 피고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을 통해,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게 되었다.

당시 B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E이었다.

2016. 2. 16.경 피고는 B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될 경우롤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조건의 아파트는 2억원 상당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시세보다 2,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온 상태였다.

B은 자신의 채무가 잘 해결되어 위 보전처분 등기가 곧 말소될 것이라고 C에게 이야기하였다.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위 보전처분 등기가 청주지방법원의 말소허가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2016. 2. 18. 피고는 B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공인중개사 C과 B의 공인중개사 E이 중개하였다.

2016. 2. 24. 피고는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피고 및 B은 각자의 공인중개사에게 88만원씩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