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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11.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