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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626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 1층 약 100㎡(E)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12. 15.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약 26.45㎡(F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그 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형인 소외 G은 피고를 포함한 위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8587호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건물을 G의 단독소유로 하는 판결이 2014. 8. 25. 확정되자, G은 2015. 1월경 이 법원 2015가단203805호로 원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는 위 건물에 관한 처분관리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각 원고는 2015. 3. 1. G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각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같은 해

4. 9. 위 소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에 있어 그 목적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G이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원고들이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인도함으로써 기존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위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