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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2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14,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