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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4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짧은 점, 동종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별도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