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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514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11-15

본문

열차 운행 중 취급부주의(견책→기각)

사 건 :2004-51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청 ○○국 기능6급 이 모

피소청인:○○서울지역본부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5. 29. 서울역에서 KTX 제29열차를 승무하여 같은 날 22:40경 부산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2:55경 부산역을 출발하여 23:04경 부산고속철도차량관리단내 입고선에 도착하여 비가선구간인 차륜검사고와 세척고를 약 6km/h의 속도로 통과하면서 팬터바꿈 표지판 설치 지점에서 정상팬터를 비상팬터로 바꾸어 운행하다가 서행해제표지가 전방에 보이자 아직 후부가 비가선구간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비상팬터를 정상팬터로 취급하여 후부팬터가 가선구간 시작지점 브래키트에 접촉되어 고속차량 및 전철시설물 일부를 파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자동세척고를 통과한 이후 정확한 취급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취급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팬터바꿈 표지판 설치 지점에서 정상팬터를 비상팬터로 바꾼 후 서행하다가 서행해제표지를 통과한 후에 정상팬터로 바꾸는 것이 상례인 점, 소청인의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작업내규 등이 보강되어 시행된 점, 1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철도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고속철도 팬터 조작 실수로 팬터 및 시설물 일부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자동세척고를 통과한 이후 정확한 취급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취급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팬터바꿈 표지판 설치 지점에서 정상팬터를 비상팬터로 바꾼 후 서행하다가 서행해제표지를 통과한 후에 정상팬터로 바꾸는 것이 상례인 점, 소청인의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작업내규 등이 보강되어 시행된 점, 1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철도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운전취급요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세척장치 통과시 팬터의 위치는 정상상태로 선택하며 전부(前部)동력차가 자동세척고를 통과한 후 팬터바꿈 표지판 설치 지점에서 팬터를 정상에서 비상으로 전환한 후 계속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행해제표지판 설치 지점에서 팬터를 전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서행해제표지판을 보고 임의로 팬터를 비상에서 정상으로 전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관리단에서 운전취급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4. 4. 1. 고속철도 개통 이후 약 10여회의 입고 경험과 고속철도 개통 이전 약 10여회의 입고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속차량 및 시설물 손괴사고는 소청인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오랜 근무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한 점, 일부 기관사들이 소청인과 다름 없이 관행적으로 이와 같이 팬터 조작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위험한 조치로서 잘못된 것인 점, 고속차량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고가의 주요물품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1억 3천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점, 징계양정은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인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4년 5월 동안 근무하면서 철도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