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두53664 판결

(심리불속행)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3730 (2015.09.08)

제목

(심리불속행)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53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2015누33730 판결

판결선고

2016. 02. 0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행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