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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기존계좌 활용' 관련 질의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10-11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1011

질의요지

□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리인)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기존계좌 활용,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후 30만원 이하의 배당금을 지급(금융거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따르면 역방향 이체시 금융회사가 기존계좌에 소액을 이체하고 고객이 해당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하거나,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인증번호를 재입력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고객의 기존계좌에 배당금을 이체하는 것만으로 '기존계좌 활용방식의 실명확인'으로 충분한지 여부

회답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계좌 활용 가운데 역이체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는 (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기존계좌로 이체한 소액을 고객이 금융회사의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법 또는 (ⅱ) 금융회사가 고객의 기존계좌로 소액 이체시 1회용 인증번호를 보내고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가 고객의 기존계좌에 배당금을 이체한 것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가운데 기존계좌 활용방식을 적용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