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1 2012고합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1. 20:3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황보빌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엑스포타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차로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문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1. 20:1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송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