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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1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5】 피고인은 2013. 1. 28. 09: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사우나’ 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IMEI : 013004000963329, 증 제1호),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1367】 피고인은 2013.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게재된 ‘SK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 G의 구매희망 댓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K 주유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4.경부터 10. 3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우리은행 계좌(I), 농협 계좌(J, K)로 합계 8,622,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합148】 피고인은 2012. 10. 3.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위 ‘F’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10만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매를 가지고 있다. 상품권 2매를 14만원에 판매할 테니 14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