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76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원룸텔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6. 11. 16.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아 같은 날 위 원룸 텔과 내부 시설물 등을 일체로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06:00 경 원룸 텔 3 층 관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입실 자 명부, 원룸 텔 출입문 만능 열쇠( 소위 마스터키)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월세계 약서, 권리 양도 계약서, 공과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수일 내에 피해 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