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5 2019고단5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03:25경 이천시 C건물 D호 내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피고인의 음주소란 등 행태를 문제삼아 경찰에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04:05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이 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해 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B(남, 35세) 등으로부터 체포된 후 피해자가 탈의 상태인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10:40경 이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가 “E의 주거지 안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방까지 데려다 놓지 않으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J로부터 순찰 업무를 위하여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상의를 벗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있다가, 위 I, J에 의하여 밖으로 끌어내지자 다시 순찰차의 뒷바퀴 앞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순찰차를 물리적으로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