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F 안성시 주재기자로서 안성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2014. 7. 4.까지 G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8.부터 2014. 8. 20.까지 F 안성시 주재기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4. 6. 30.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피해자 H가 후보 등록 이전인 2014. 3.경 안성시와 운동복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30. 18:14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휴가비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I의원이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L의원으로 당선된 L의회 의장인 피해자 K이 소유한 안성시 M 소재 건물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4. 08:00경 안성시 N에 있는 F 안성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비 400만 원, 직원들 용돈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