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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279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우선, 원고가 소외 C가 현장소장인 회사와 사이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C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5,350만 원의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위 어음은 피고가 C에게 유통시킨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액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위 어음의 발행인 내지 배서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서도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어음상 책임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위 어음이 부도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써주며 5,35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금원을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1. 3.경 원고에게 피고가 대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위 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바, 위 약정은 조건부 지급약정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끝으로, 피고가 위 어음이 융통어음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C에게 유통시켜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수취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가 유통시킨 어음이 융통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