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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2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나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2. 12. 14. 22:22경부터 22:55경까지 위 관리사무소 내에서 그곳 주민인 D, E, F, G 등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관리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녹화,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자주 행패를 부리기 때문이었고 당시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잦은 분쟁이 있었던바, 아파트 입주자도 아니고 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뜻하지 않게 아파트 입주자들의 분쟁에 휘말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면도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