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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7617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항소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방조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C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무고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 무고 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 무고 자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 이후 피 무고 자에 대하여 다른 범행을 모의 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 무고 자가 기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 무고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무고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