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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2 2018재노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S를 징역...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S는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A은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과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그 항소 심인 부산 고등법원은 2015. 9. 24.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S를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16. 1. 1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현행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9.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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