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정신장애는 가족들 보호 아래 사설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삼단 봉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도검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경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정신장애,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치료 감호 청구사건 부분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정신 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후 2014. 6. 26.부터 2014. 6. 27.까지 및 2015. 4. 27.부터 2015. 5. 1.까지 의정부 힐 링 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호자 요청으로 퇴원한 후 치료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보호 관찰소 권유로 다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