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9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 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 02: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인도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을 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