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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17가단5257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11 지분에 관하여 위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의 모친인 망 D이 1939.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망 D의 사망으로 원고와 원고의 형인 E이 1950. 9. 10.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8. 10. 11. 각 1/2 지분의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원고가 1979. 6. 4. E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6. 11.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자에 변동이 없다. 2) 이 사건 대지 위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지어져 있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시부인 망 F이 1979. 5.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대지와 건물의 점유관계 및 상속관계 1) 망 F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1950.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왔고, 피고 B은 1955. 9. 1. 망 F의 장남 망 G과 혼인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망 F, G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왔다. 2) 망 F은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79. 5.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인 1982. 6. 2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망 G, 망 H과 I이 망 F을 상속(상속지분 각 1/3)하였다.

그 중 망 G은 F이 사망한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해 오다가 2003. 5. 1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J, K, L, M이 망 G을 상속(피고 B의 상속지분 3/33, 자녀들의 상속지분 각 2/33)하였다.

피고 B은 G이 사망한 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