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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6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12:20 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48세) 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C 아파트 105동 5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파트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30 경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