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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9 2013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01: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앙로 6-11에 있는 크라운장 여관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