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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고합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4]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5. 02:40 경 술에 취한 피해자 C( 여, 당시 15세 )를 데리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F 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03:10 경 위 모텔 방에서, 친구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벌거벗은 피해자가 욕조에서 잠이 든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벌거벗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오전 경 제 1 항의 모텔 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친구 H 등이 등록되어 있는 I 단체 채팅 방에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8 고합 1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J( 여, 당시 15세), 피해자 K( 여, 당시 15세 )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준 후 피해자들이 위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고

주장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오토바이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6.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L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이 개판으로 타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

돈을 가져 와라. 너희들은 밥 먹듯이 조건을 뛰잖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어떡할 건데. 골 때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