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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4 2017가단31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760원 및 2017. 12. 2.부터 충주시 C 대 579㎡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C 대 579㎡(이하 ‘이 사건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0. 15. 접수 제47058호로 2012. 10.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 131㎡, 같은 도면 표시 11 내지 2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해 (나) 부분 창고 61㎡, 같은 도면 표시 21 내지 27,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및 닭장 15㎡ 등 세 동의 건물이 있는데(이하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현황과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건물 역시 D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2. 10. 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고,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 세부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70.2㎡, 부족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충 창고 15.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0. 11. 접수 제46768호로 2012.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D의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은 일응 인정한다.

그러나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①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② 피고가 합의된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