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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13:0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씨 발 왜 술을 안 주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돈을 내지 않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 내 뚜껑을 따고, 피해자에게 제지 당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4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