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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가단112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3호에 관하여 보증금 3,900만 원, 기간 2014. 10. 19.부터 2016.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E이 2016. 10. 7.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6. 10. 23.경 E에게 이 사건 건물 403호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1,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0. 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 203호를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