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2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8: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3 세) 과 주점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