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9 2019가단1028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