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정4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 (주) C이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하청 받아 시공 중인 경기도 김포시 D 택지개발 사업 조성공사(E) 도로공사 현장 내에 진입하여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던 굴삭기(버켓) 앞을 가로 막고,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며 작업 현장을 가로 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5시간에 걸쳐 도로공사 작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 놓아 굳지 않은 곳을 발로 밟고 다녀 다시 보수공사를 하게 하여 견적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