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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0286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13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20행의 “그에 다른”을 “그에 따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다.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 시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 보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제5면 14~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6. 27.의 일본국 통화의 매매기준 환율이 100엔 당 1,016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22,713,401원[= 2,235,571엔 × (1,016/10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