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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7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 어머니인 F이 보유한 ㈜G 주식 17,400 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위 회사 잔여주식 33%를 추가로 양도하겠다.

해 당 주식은 이미 주주 간에 의견이 일치하며, 압류나 담보권 설정도 없고, 제 3자가 권리행사할 사유가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양도 가능한 주식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 는 주주 간 경영권 다툼이 있어 위 33% 주식을 추가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2. 경 위 주식 17,400 주를 이미 H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6. 4. 27. 경 다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사업권을 ㈜I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G에 명의 개서 요청을 하는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 있었으며, 위 주식은 이미 근 질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는 조건의 근질 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F 명의 J 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증인 E,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인과 F 간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입금 증, C 법무사 영수증, ㈜G 의 회신 공문, 확인 서 (2016. 1. 26.), 합의 약정서( 포괄) 및 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른 해지 통고서, ㈜G 주식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주식 양도 통지서, ㈜G 주식 근 질권 설정 계약서, 담보주식 목록, 주권 미 발행 확인서, 주식처분 승낙서, 주식 양도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