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표의 각 ‘차액(b-a)’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가고시: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C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하는 별지 제1표의 각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6. 10. 14.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 제1표의 각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금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CI
다. 중앙토지수용위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 제2표의 각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금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J, CK 주식회사
라. 이 법원 감정인 CL의 감정 결과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 제2표의 각 ‘이 사건 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CL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L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각 토지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원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 100,000원 등을 더한 추가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