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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576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9. 5. 20. 피고가 B으로부터 대출받을 1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2018. 5. 25. B에 65,580,15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2018. 5. 14.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713 면책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면책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정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B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인데, 채권자목록에 위 대출금의 채권자로 B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원고가 B에 대위변제하지 않아 구상금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위 구상금채무를 기재하는 경우 달리 면책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위 구상금채무만을 고의로 누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 내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