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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5093

부당전직구제재심 심판 판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 기간 내용 1 2017. 3. 7. 2017. 3. 7.~2017. 4. 6. 시용 근로계약 2 2017. 4. 7. 2017. 4. 7.~2017. 5. 6. 시용 근로계약 3 2017. 5. 7. 2017. 5. 7.~2017. 6. 6. 시용 근로계약 4 2017. 6. 7. 2017. 3. 7.~2018. 3. 6. 근로계약 5 2017. 7. 1. 2017. 7. 1.~2018. 6. 30. 근로계약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3.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에서 채용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7. 12. 20. 참가인을 대기 발령한 다음, 2017. 12. 21. 참가인을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물류센터로 전직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직 발령’). 라.

참가인은 2018. 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 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3. 이 사건 전직 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8. 4.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8.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8. 6. 30.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원직 복직 명령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