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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48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업체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를 경영하면서 B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업무를 지원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1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B 재개발정비조합 대의원인 F에게 전화하여 "B 재개발정비조합장은 허수아비이고 진실된 조합주체는 D, C이다. C은 G향우회 회장도 안 될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다. C은 가정적으로 여자문제도 복잡하다. C이 아들한테 두들겨 맞았다."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확인 없이 주위 소문만을 듣고 얘기한 것으로 피해자 C은 함안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여자문제도 복잡하지 않으며 아들한테 두들겨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F에게 전화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