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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7 2014고정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04:45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E나이트 밖 도로에서, 그 이전에 나이트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려 위 휴대폰을 수리비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G의 각 법정 진술, 피해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4. 4. 12. 04:45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E나이트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과 시비가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 F으로부터 “여자한테 왜 그러냐”는 말을 들으며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으나 웨이터들이 제지하여 위 나이트 밖 도로로 나오다가 나이트 밖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고인 F은 피해자를 팔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타격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나이트 계단으로 내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