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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55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공장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적법한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령 D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D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D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0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공장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