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0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회사는 2007. 8. 29. C과 사이에 D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지입차주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E은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고 금융 회사에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1) E은 2012. 1. 30.경 피고 회사와 E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지입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고 회사 명의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원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2) E은 2012. 2. 1.경 원고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작성한 피고 회사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원고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그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2012. 2. 1.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자 원고 회사, 저당권설정자 피고 회사, 채무자 E, 채권가액 1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다. E은 2014. 11. 24.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58, 820)에서 위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피고 회사의 지입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위조한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