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0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