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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6』 피고인은 2014. 5. 28. 08:20경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가 거스름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싸가지 없게 돈을 손에 쥐어주어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개 같은 새끼야,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등을 워커화를 신은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755』 피고인은 2014. 8. 3. 00:2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46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1. 피해사진 『2014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고단2136호 사건 관련 이 사건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수 회 행패를 부린 바도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