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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나725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 여부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건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은 1990. 12. 4. 개정 삭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지매매증명 발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원시적 불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구 농지개혁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1996. 1. 1.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ㆍ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김포시에 이전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116,6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